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내용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18개 품목)를 지원합니다(연간 160만원)
구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신청방법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서비스신청 | 시/군/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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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 |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통보 |
5.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에서서비스 이용 |
구입품목
품목 | 용도 | 품목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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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성인용보행기 (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바퀴가 달린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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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의자 (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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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엄 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
간이변기 회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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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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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요실금팬티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제품 |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