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방문요양센터

본문 바로가기
  • 소중한 가족을 위한 행복한 서비스
    홍제방문요양센터
  • 어르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홍제방문요양센터
01 02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안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식사도움
  • 청결유지
  • 외출동행
  • 치매케어
> <

자주 묻는 질문

(5등급: 치매증상/ 4등급: 지팡이 사용 / 3등급: 보행기 사용 / 1~2등급: 와상 생활)

방문요양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방문요양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에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 사도움, 외출동행, 말벗 되어주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 외 등급으로 다르게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홍제방문요양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5등급 : 치매 증상 4등급 : 지팡이 사용 3등급 : 보행기 사용 1~2등급 : 와상 생활)

등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등급 신청
우선,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은 어르신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홍제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방문하시거나 전화, 카톡 상담 등을 통해 등급 신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공단 방문 심사
등급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공단 방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등급 판정 완료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공단에서 우편, 전화 등의 방식으로 판정된 등급을 공지해줍니다.

등급판정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문 요양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문요양 상담을 위해 홍제방문요양센터로 연락주세요. (상담문의 : 02-3216-4140 / 010-5166-2610)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의 급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2길 6, 2층 (홍제동)
  X

홍제방문요양센터    |    TEL : 02-3216-4140   |    E-MAIL : hongjecare@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2길 6, 2층 (홍제동)

COPYRIGHT © 서대문방문요양.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