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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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이용요금

  

방문목욕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차량이용(차량내) 86,480 12,972 7,783 5,188
차량이용(가정내)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이용절차안내

1.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
-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3.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홍제방문요양센터    |    TEL : 02-3216-4140   |    E-MAIL : hongjecare@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2길 6, 2층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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